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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2 2012고합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및 각 벌금 2,000,000,000(20억)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무법인 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폐기물소각 전문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03. 12. 5. 경매를 통해 인천 서구 H 소재 폐기물 소각장 관련 토지, 공장시설을 취득하여 운영하다가 2005. 12. 5. I 주식회사에 폐기물소각 인허가권, 부동산, 시설 및 기계장치 등을 143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도한 후 2006. 2. 22. 경기 광주시 J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6. 6. 30. 직권 폐업처리 되었다

(공소장 기재 ‘2006. 3. 8.’은 ‘2006. 2. 22.’의 오기이다). 피고인 B은 G 재산의 매도와 관련하여 G에 부과될 법인세 1,543,889,389원 및 자신이 사용한 법인자금(2005년 65억 7,000만 원, 2006년 26억 6,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2억 2,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그 세액 결정 및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G 직원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G 관련 세금신고를 대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억 원을 지급하면서 향후 부과될 세금을 장부가액조작 등의 방법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장부가액을 과대 계상하여 자산 처분이익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앞에서 본 조세 포탈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K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2006. 3. 22.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2005년도 G의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G 소유의 토지와 건물 기타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가액(허위 장부가)을 실제 장부가액보다 과대 계상함으로써 G 자산 처분에 따른 자산 처분이익을 과소신고하였다.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