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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5도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21.자 2,500만 원의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2014. 4. 1.자 500만 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