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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001083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소외 주식회사 아메리코인터내셔날푸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7. 21.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집합건물 제1층 제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소유권 취득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졌다.

2015. 8. 10. 갑구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권자 E, 등기원인 2015. 8. 7.자 매매예약(이하 ‘4번 가등기’라고 한다) 2015. 8. 27. 을구란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F, 등기원인 2015. 7. 16.자 추가설정계약(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016. 1. 25. 갑구란 4번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피보전권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이하 '4-2번 가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2. 10. 30.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산지 증서 2012년 제13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이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0. 6. 피고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G) 및 2016. 1. 8. 1번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H)이 있었고(이하 위 각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그 무렵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E을 상대로 4번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매매예약 및 4번 가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4677호). 마.

원고

및 선정자는 2016. 7. 19. 이 사건 건물의 4번 가등기가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입찰에 참여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