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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0649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96,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