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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20 2015가단53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월경 3,600,000원, 2013. 7월경 19,286,257원, 2014. 5. 1. 5,000,000원, 합계 27,866,257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농협 또는 신협 계좌로 합계 27,866,257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일부는 피고 명의 신협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가 2015. 4. 13.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C이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딸인 피고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및 이에 부합하는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