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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가단5147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8. 29. 현재 피고에 대해 ①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로 원금 2,508,060원 등 합계 4,930,694원의 원리금채무, ② 카드론 대출에 기한 채무로 원금 10,055,391원 등 합계 18,597,815원의 원리금채무, ③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오토금융보증채무로 원금 4,229,507원 등 합계 7,063,077원의 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차전2271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12. 지급명령이 내려지고 2015. 5. 1. 원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공시송달되어 2015. 5.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2015카명20838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2015. 11. 29.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집행관송달을 통해 원고에게 송달되고 원고가 2016. 2. 15.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선서함으로써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2016하면2102, 2016하단210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4. 21.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7. 5. 9. 확정되었으나, 그 절차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채무만 기재되고 이 사건 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실수로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