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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3.22 2013고단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SK하이원주유소 앞 도로를 하이닉스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출혈이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SK하이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