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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3.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방면에서 성수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 대기하는 차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