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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86387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모부인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C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신축건물에 벽체균열, 철근노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현장을 관리해주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건설업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공사를 도급받을 자격이 없는 점, ② 원피고 사이에 위 신축공사대금을 79,3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갑 1호증)가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세금문제로 원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6, 7호증), ③ 위 신축공사는 건축주인 원고 직영공사로 허가를 받은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계좌를 맡기고 피고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피고의 계좌로 공사비를 송금하여 집행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는 건설업등록을 않고 위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고발당하였으나 피고가 수급인으로서 위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후 원고의 재고소도 각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