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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이 주관하기로 하였던 행사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서 도의적 차원에서 이 사건 식사대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식사대금에 관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 이고,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피고 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2015. 4. 17.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옆 식당에서도 외상으로 식사하고 한번에 300만 원을 결제했다면서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 식당에서 8회에 걸쳐 546,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사실, 그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식사대금의 결제를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은 기다려 달라면서 계속 결제를 미룬 사실, G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 자로부터 식사대금의 결제를 요청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여러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계속 도의적 책임으로 이 사건 식사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재까지 결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사대금의 결제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과 G 사이에 G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계약 상대방으로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