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은 피고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의 이모이다.
에게 2014. 9. 30. 58,800,000원, 2015. 4. 16. 25,000,000원, 2015. 4. 21. 15,000,000원, 2015. 5. 6. 17,700,000원을 은행계좌를 통해 각 송금하였다.
나. 이후 원고 A은 2016. 9.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계 212,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9. 9. 피고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A의 매매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매매대금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원을 공제한 112,000,000(= 212,000,000원 -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9.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주장 피고는 원고 A에게 매매대금으로 위 1억 원 외에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주장 (가) 주장 원고 A은 2014년경 피고와, 원고 A이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비를 부담하여 종교시설을 건축하고, 피고의 딸 D이 이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 A이 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 대신 공사비 33,329,515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이 위 건축 관련 공사비 74,3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