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2156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