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0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묵시적 동의를 받아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일 뿐더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00쪽), ② 피해자는 2018. 12. 2. 자신의 집에서 자해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10, 111쪽), 피해자 지인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늘도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08쪽), ③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거나 사진을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