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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78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머리핀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핀을 보여달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이 사건 머리핀이 진열된 곳으로 안내하였고, 피고인이 나간 다음에 이 사건 머리핀이 없어져서 매장 내 CCTV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이 사건 머리핀을 만지고는 숨겨서 나가는 것으로 보여 바로 피고인에게 수 차례 전화하였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머리핀을 진열장 밑에 두었다고 하다가 두 번째는 만진 적이 없다고 하기에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전화로 얼마짜리냐 돈으로 주겠다고 하였고 직접 매장에 와서 경찰관들 있는 데서도 위와 같이 말하였다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머리핀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