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 3. 21:40경 속초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위 F이 자신들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F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이게 무슨 큰 죄냐, 왜 지랄들이냐, 내가 경찰서로 가면 될 것 아니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F의 멱살을 잡아 흔듦으로써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양손으로 F(5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리게 하여 그 다리가 휘어지게 함으로써 위 안경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하 ‘F’이라 한다)이 자신을 때리려고 하기에 F의 손을 잡고 이를 제지하였을 뿐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나아가 F의 안경을 떨어뜨리게 한 사실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F은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