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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2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6. 침례를 받고 B 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 종교단체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 연제구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3.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 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B 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입영 통지서 이메일 열람 결과 조회 출력물

1. B 종교단체 E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에게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 인권조약은 아직 까지 존재하지 않고,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 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