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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4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특별배당금으로 매월 5%를 지급하겠다. 만약 손실이 나면 투자원금은 지켜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30.경 950만 원, 2012. 4. 3.경 1,000만 원, 2012. 8. 1.경 500만 원, 2012. 9. 27.경 500만 원(C의 남편인 D 명의로 송금), 2012. 10. 12.경 500만 원, 합계 3,450만 원을 송금받고, C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2.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외국환 선물거래를 하였으나 2011.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선물거래를 통해 약 2억 2,000만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런 사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해 지급한 특별배당금으로 3억 8,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돼, 총 손실금이 6~7억 원 정도가 되었으며(특히, 2012. 6. 9.경에는 소위 ‘그리스 금융위기’ 사태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2~3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E아파트 604동 803호에는 합계 약 2억 1,05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었고, 임차보증금 8,000만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 위 아파트는 특별한 가치가 없었고, 국세 약 6,0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특별 배당금 및 투자 원금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무죄이유 공소사실 기재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C, D로부터 선물거래를 한다며 투자를 받으면서 월 5%의 특별배당금을 약속하였고,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C, D로부터 받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