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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7 2018구단130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건지로 153번길 46-21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2018. 4. 24.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는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생산일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나 낙지에 대하여 생산일지 미작성으로 적발되어 2018. 5. 17.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지만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행정심판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2018. 8. 7.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15,900,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취급한 낙지(베트남산) 제품은 500g 단위로 포장되어 들어오는 제품으로 제조를 하지 않고 소분만 하는 제품이어서 원고는 생산과 소분을 혼동하여 실수로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영세사업장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