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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5구단154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 답 8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6. 12. 31. 취득하였다가 2014. 1. 17.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규정된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6.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623,36 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4,462,63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847,532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2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6.부터 2002.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위 기간 동안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