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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재나47

대여금

주문

1. 원고( 재심 원고) 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8. 12. 29.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 가소 49161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공시 송달로 위 사건을 진행하여 2009. 5.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건이 공시 송달로 진행되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 2018 나 6860호로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하 ‘ 재심대상사건’ 이라 한다), 위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시, 장소, 금액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황 증거 외에 처분 문서 등 직접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ㆍ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7. 25.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결정 본이 2019. 8. 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9. 8.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0. 2. 17. 인천지방법원 2020 재나 16호로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거짓 진술을 증거로 삼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1999. 12. 30. 작성한 금전 차용 증서를 발견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 누락의 재심사 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20. 6. 16.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20. 7.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