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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노54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업주가 아닌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체류 태국 여성 3명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것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예약을 받는 등 그 범행방법과 내용, 영업기간, 시설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의 정립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해악도 크다.

피고인은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관할 보호 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 인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사회봉사명령 자체가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봉사는 총 120 시간으로, 1일 8 시간으로 계산할 때 15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과중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