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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5노20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손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곽정한

변 호 인

변호사 김달희 (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원의 판단

가.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데다가 2005. 1. 20.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약 3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수사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섭(재판장) 이관형 최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