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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3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07: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9. 07:5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서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