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86,175,800원 및 그 중 82,945,595원에 대하여 2020. 4. 8.부터 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003. 10. 24. 6,000만 원을 만기일 2004. 10. 24.(이후 대출한도금은 8,000만 원, 만기일은 2005. 10. 24.로 변경되었다), 지연배상금률 3개월 이상 연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5. 3. 18.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한도액 9,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05. 3. 18. 6,200만 원을 만기일 2005. 5. 23., 지연배상금률 3개월 이상 연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한도액 7,44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2020. 4. 7.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는286,175,800원(원금 82,945,595원+이자 등 203,230,205원)이고,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는 220,308,118원(원금 62,000,000원+ 이자 등 158,308,118원)이다. 라.
망인이 2015. 6. 19. 사망하여 피고 D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위 피고는 2020. 7. 24. 대전가정법원 2020느단994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14.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대출금 286,175,800원 및 그 중 원금 82,945,59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률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