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중 일부를 제 2 항과 같이 수정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 1 심 판결문 중 수정 삭제 추가하는 부분
가. 제 4쪽 2 행( 표는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 의 “ 이 법원” 을 “ 법원 ”으로 수정한다.
나. 제 5 쪽의 두 번째 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감정조건 1( 이의 재결과 동일한 조건) 감정조건 2(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 조건
1. 가액 산출 방식 1) 중 지가 변동률 ①, ②, ③에 모두 덕양구 녹지 지가 변동률이 아닌 인근 시 ㆍ 군 또는 구 녹지 지가 변동률 2) 을 적용
2. P, Q, AK 토지를 모두 공부상 지 목인 임야로 평가
1. 가액 산출 방식 1) 중 지가 변동률 ①에는 덕양구 녹지 지가 변동률을, ②, ③에는 인근 시 ㆍ 군 또는 구 녹지 지가 변동률 2) 을 각각 적용
2. P, Q, AK 토지 중 각 일부( 라.
항 참조 )를 현황인 전으로 평가 근거 2018. 6. 29. 자 감정 평가서 396~398 쪽 2019. 8. 8. 자 사실 조회 회신 4~8 쪽: 단 대지로 평가된 AM 토지는 지목에 따라 임야로 평가를 수정 ( 원고 2020. 9. 28. 자 준비 서면 3 쪽 참조) 가 액 합계 34,740,603,000원 합계 35,969,764,660원
다. 제 5쪽 2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 법원 ”으로 수정한다.
라.
제 6쪽 3 행의 “ 토지 보상 가액 ”부터 9 행까지를 삭제한다.
마. 제 7쪽 1 행의 “ 감정조건 3” 을 “ 감정조건 2” 로 수정한다.
바. 제 9쪽 11 행 ~12 행의 “( 의정 부지방법원 2017 구합 11065 판결)” 을 삭제한다.
사. 제 9쪽 15 행 말미에 “[ 아래와 같이 2018. 4.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람 공고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보는 이상, 위 공람 공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