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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06422

별제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2,433,4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7. 4.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6.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동아상운 주식회사(이하 ‘동아상운’이라 한다)에 35억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원리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동아상운과 그 소유의 택시 72대(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동아상운이 소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이하 ‘이 사건 면허권’이라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자산에 대한 ‘운송사업권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택시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7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2. 3. 동아상운에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면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담보하는 채권에 위 추가대출금의 원리금채권도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추가로 마쳤다.

다.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6호로 동아상운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2,674,205,295원(대출원금 2,588,298,676원,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85,906,619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동아상운의 관리인은 계약체결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기한 담보권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이의하였고, 이 사건 택시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평가액 분배액인 226,893,000원만을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였으며, 나머지 2,447,312,295원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을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만 시인하였다. 라.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확정되어 동아상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78호로 파산선고를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