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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84091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진흥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자백에 의한 판결 : 피고 1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진흥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일부기각 부분 다만,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개정되어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을,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므로, 이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