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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11:13경 화성시 반월동364-5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2:45경부터 13:15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직후 차량 및 현장, 피의자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