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367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10. 2.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 31.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인 이 사건 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바, 피고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