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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14 2019고정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불상의 병원 앞 도로에서 ‘B’라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D 스타렉스 자동차를 80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운행정지명령을 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14:30경 제천시에서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68 성북구청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운행정지명령이 된 D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수사보고(소유권자 서울성북경찰서 방문)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관련 차량 점유자에게 인도)

1. 수사보고(D 무인단속현황-피의자 A의 차량양수일시 특정)

1. 자동차관리법(운행정지명령)위반자 단속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 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