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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수백만 원을 잃고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구와 그 지인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창원공단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임을 내세우고 피고인의 재력도 상당한 것처럼 과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을 통하여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관련 업체의 특정 기계장비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나고, 친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운영하는 E의 하청업체 사장이라서 그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에 대한 10~20%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커피원두 수입유통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20%를 줄 수 있다.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하면 되고 투자금을 빼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빼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근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술값 등으로 탕진하거나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