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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7노206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반복되는 조현 병 증세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인해 불규칙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미 폭력 성향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이후 새로이 양형에 참작하여 감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