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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505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던 사람이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4. 4.경 화성시 C에 있던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E에게 프리미엄 6,700만 원을 주고 화성시 F아파트 804동 1003호(임차권자 G)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09. 4. 15.경 부동산중개업자 H에게 프리미엄 8,000만 원을 받고 위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31.경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E에게 프리미엄 8,000만 원을 주고 화성시 I아파트 504동 1501호(임차권자 J)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09. 11. 12.경 화성시 K아파트 417동 1103호에서 L에게 프리미엄 8,0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12. 말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던 경기도시공사 모델하우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프리미엄 2,500만 원을 주고 M 명의의 F 아파트 당첨 접수증을 양수한 다음, 2006. 1. 6.경 M으로 하여금 위 '2'항 기재 805동 1202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9. 4. 4.경 화성시 C에 있던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N에게 프리미엄 4,000만 원을 받고 2009. 8. 7.경 M으로 하여금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화성동탄지구 임대센터에서 정당한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