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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1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각 기재 부동산(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소외 F 외 1인이 2000. 3.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집합건물로 전환하였고, 그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주식회사 G가 2000.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비율 등 표시가 별지1 목록 각 기재와 같았는데(같은 목록 5.기재 501호는 증축 전 표시 기재와 같았음), 주식회사 G가 2001. 3.경 위 501호에 관하여 ‘판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46.92㎡’를 증축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함), 그에 관한 사항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는 되었으나, 부동산등기부에는 등기되지 아니하였다.

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E 등이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피고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관할등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부동산 공매취득자/등기일 현재소유자/등기일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별지1 목록 1번 기재 부동산(1층 101호) H 2002. 7. 12. 피고 C 2003. 11. 21. 접수 제121844호 피고 ㈜하나은행 2015. 5. 14. 접수 제134965호 별지1 목록 2번 기재 부동산(2층 201호) I 2002. 6. 27. 피고 C 2003. 11. 21. 접수 제121845호 피고 ㈜하나은행 각 2015. 9. 1. 접수 제236014호, 제236015호 별지1 목록 3번 기재 부동산(3층 301호) J 2002. 3. 30. 피고 D 2014. 9. 15. 접수 제202059호 피고 ㈜국민은행 각 2014. 10. 20. 접수 제236262호, 제236263호 별지1 목록 4번 기재 부동산(4층 401호) 피고 E 2002. 4. 10. 접수 제50827호 별지1 목록 5번 기재 부동산(5층 501호) 원고 2002. 3. 19. 접수 제38889호 별지1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지하층) K 200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