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게임장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종업원이고,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