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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8도9378

사기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 1 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 1 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 이유서에 ‘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기타사항 ’으로만 기재하였을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비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