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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13 2019고단34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1] 피고인은 2019. 4. 17. 20:4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 보령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도요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의자에 놓여 있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과 현금 32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 구찌 클러치백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60]

1. 상습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14. 06:50경 보령시 F 앞길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 06: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트랙스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6. 14.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6. 16. 12:18경 보령시 M에 있는 N 부근 길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SM5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9. 6. 16. 12:21경 위 라항 기재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