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정신과 진료 및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무렵 분노조절 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5. 5.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주차장 등지에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4. 6.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위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미리 준비하고 재판 참석을 위하여 출석한 피해자를 법원 청사 내에서 가격하는 등 그 심각한 죄질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