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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35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5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법인 통장이 필요하다. 2주 안에 법인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2.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2.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각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9고단364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감면에 필요하니 은행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6.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I 명의로 개설된 J은행(K)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기고, 같은 달 17.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