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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29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 1) 피고와 소외 D은 전남 강진군 E외 5필지(이하 ‘E 토지’라 한다

) 지상에 78세대의 아파트(이하 ‘F 아파트’라 한다

) 및 전남 강진군 G 외 1필지(이하 ‘G 토지’라 한다

) 지상에 H이라는 명칭으로 29세대의 건물(이하 ‘H’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피고는 2011. 9. 8. I, J으로부터 E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K은 L, M 소유의 G 토지에 자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H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위 G 토지 및 H 신축사업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D이 H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4) 원고는 2011. 9. 22. 피고와, 원고가 3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시행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며, 동업비율은 피고 6, 원고 4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1. 8. 말경부터 2011. 9. 말경까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F 아파트 신축사업의 양도 1)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중 F 아파트 신축사업을 매각하기로 하고, 2012. 5. 3. N 외 1인과 사이에 E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가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10억 원 계약금 : 2억 원 특약사항 - 매수인을 N 외 1인으로 기재하나, 잔금 지급시 매도인(피고)의 허가 아래 매수인을 특정키로 하고, 매도인(피고)은 이를 승낙한다. - 매도인(피고 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 중 2순위 근저당권자 O 채무금 약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