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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9도4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2017. 10. 14.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7. 10. 17.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강제추행죄에서 기습추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14.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제추행죄의 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