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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416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9. 7. 20. 설립인가, 2012. 7. 1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5. 9.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달

9.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가 위 정비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