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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256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7. 1. 11. 03:50경 서울 강남구 A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B 택시, 위 사고현장약도의 “#2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를 역삼초등학교 방면에서 역삼빌딩 방면으로 황색 점선인 중앙선을 넘어 계속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C 택시, 위 사고현장약도의 “#1 차량”)을 추월하여 바로 앞에 급정차하면서 서서히 출발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바, 원고 차량은 야간에 황색 점선인 중앙선을 넘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하였고,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였으면 피고 차량이 출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뒤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거나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피고 차량을 가로막는 형태로 피고 차량 바로 앞에 급정차하였던 점, 피고 차량은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경우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였어야 함에도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 및 우측 뒷범퍼 부분이 충돌한 점(갑 제4, 7 내지 9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