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64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트랙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9. 10. 19: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피고 B의 수신호를 받아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 후미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후진하던 중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F 포터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6. 3. 7. 망인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합계 67,670,000원(= 대물 피해 2,700,000원 대인 피해 64,9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안전하게 후진할 수 있는 장비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부터 비교적 빠른 속도로 기다란 원고 차량의 후미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한 원고 차량 운전수의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수의 수신호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 차량이 후진할 때 뒤쪽에서 수신호를 하다가 적시에 원고 차량의 후진 속도, 방향, 정지 등을 제어하지 못한 피고 회사(원고 차량은 피고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운반업무 도중 피고 회사 측의 요청으로 차량 방향을 돌리려다가 일어난 사고여서 ‘직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 회사 또한 그 책임이 인정된다)와 그 대표인 피고 B의 과실이 경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