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정1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 여, 29세), E( 여, 21세) 는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5:15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택시에 승차했다가 하차한 피해자 D, E 와 택시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등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E,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