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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1813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광주 남구 C 대 139㎡ 중 별지 도면1 표시 ㅋ, ㅅ, ㅇ, ㅈ, ㅊ...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D(1974. 1. 19. 이전등기, 지분 139분의 78)와 E(1986. 3. 22. 이전등기, 지분 139분의 61)의 공유였는데, D는 1995. 1. 7. 자신의 지분을 F에게 증여하였고, G은 2010. 6. 1. 임의경매절차에서 F의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달

7.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4. 9. 다시 E의 지분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4. 7. 9.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다) 부분 오른쪽에 위치한 광주 남구 H 대 251㎡는 I의 소유였으나, 피고 B이 2006. 9. 7.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달

7.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그 이후인 2008. 12. 2. 위 피고의 처인 피고 A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한편 피고 A는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8.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위 건물을 신축한 이래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08.경 이 사건 토지 중 (다) 부분 지상 및 피고 A 소유의 위 토지 위에 판넬조 1층 창고 4.25㎡(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그 중 별지 도면2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이하 ‘이 사건 창고 중 계쟁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놓여 있다.

또한 피고들은 그 무렵 자신들의 위 나.

항 건물을 둘러 싼 담장과 이 사건 토지 중 도면1 표시 ㅋ, ㅅ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지상을 따라 철조 출입문 2.9m(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다) 부분은 공간적으로 피고들의 주거지에 전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