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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30 2017고단4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7. 3. 12. 23:35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든 사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된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13. 01:40 경 제 1 항과 같이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마을 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카 렌스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고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3. 13. 02:00 경 제 2 항과 같이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원주시 문막읍 마을 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SM525V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