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분석 계측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D㈜ 대구사무소( 대구 북구 E, F 호 소재 )에서 영업 차장과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실험용 장비를 납품하는 ㈜G( 경주 시 H 소재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2016. 2. 경부터 2019. 12. 경까지 J 대학교( 경산시 K 소재) 산 학협력단 소속 L의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입찰 방해 피고인 B은 2017. 4. 경 J 대학교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I를 만 나 D㈜ 가 아닌 다른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가 하여 이화학기기 장비 납품 낙찰을 받아 D㈜ 제품을 위 사업단에 납품하기로 협의한 후 상 사인 피고인 C에게 보고 하여 그 승인을 받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경주시에 있는 피고인 A의 ㈜G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J 대학교에서 D 장비로 입찰 스펙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D에서 알아서 투찰업체를 섭외해 달라고 한다, 세세한 준비는 D에서 할 테니까 G는 입찰에 참가해서 투찰만 하면 낙찰을 받아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입찰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M의 규격서 와 견적서 등을 I에게 보내
피 고인 B이 내세운 ㈜G 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제품 규격과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I는 2017. 5. 1. 경 이와 같은 사전 조율에 따라 작성한 규격 서 등이 첨부된 ‘L 장비조달 구매 요청 건’ 을 J 대학교 사무처 구매 팀에 제출하고, 위 구매 팀은 2017. 5. 경 I가 제출한 ‘ 조달 구매 요청 건 ’에 기재된 제품 규격대로 조달청에 구입 요청을 하였다.
그 후 2017. 8. 11. 경 대구지방 조달청에서 위 사업단의 M 입찰 공고를 하자, 피고인 B은 ㈜G 의 직원 N에게 연락하여 “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