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등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비율'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 및 분할의 방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 상황과 면적, 공유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대로 현물분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의 분할된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그 재산적 가치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실상 현물분할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성질상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