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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11 2015가단10687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피고는 변론종결일인 2015. 7. 14.이 지난 후인 2015. 8. 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반소는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8.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800,000원(매월 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9. 9.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가 2015. 3. 현재까지 15개월분의 월 임료 합계 12,000,000원과 전기료 1,263,000원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2회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4.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증인 최점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현재까지 15개월분의 월 임료 합계 12,000,000원을 연체하여 원고가 피고의 2회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